노령자 고용률 일본보다 높은 한국…은퇴 시점은 더 늦어져

입력 2013-01-13 10:22  


우리나라의 노령자 고용률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로 생계에 내몰리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69세 고용률과 실질적 은퇴 연령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또한 1970년 대 초보다 실질 은퇴 시점이 늦춰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의 고령자 고용률 통계에서는 2011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1.0%로 비교 대상 OECD 32개국 평균(18.5%)의 2.2배였고 아이슬란드(46.7%)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36.1%), 미국(29.9%), 캐나다(22.6%), 영국(19.6%), 독일(10.1%), 이탈리아(7.5%), 프랑스(5.3%) 등 주요 7개 선진국(G7)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OECD의 '고령화와 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 은퇴시점을 뜻하는 '유효 은퇴 연령(effective age of retirement)' 순위에서도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남성 71.4세, 여성 69.9세다. 이는 멕시코(남성 71.5세, 여성 70.1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G7 국가 중 은퇴가 가장 늦은 일본(남 69.3세, 여 66.7세)보다도 더 늦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27개국 중 고령자의 실질 은퇴 시점(남성 기준)이 40년 전보다 늦춰진 곳은 우리나라(65.5세→71.4세)밖에 없었다. 일본(72.6세→69.3세)을 포함한 나머지 26개국은 모두 은퇴 시점이 앞당겨졌다.

OECD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효 은퇴 연령이 전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낮지만 한국과 일본은 주목할 정도로 예외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에서 전액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60세지만 남성의 경우 유효 은퇴 연령은 70세다.

우리나라의 전액 노령연금 수령 시점은 작년까지 60세였으며 올해부터 61살로 늦춰졌다. 수령 시점은 순차적으로 늦춰져 2034년에는 65세가 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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