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처음 적발 때는 12만5000원, 2회는 25만원, 3회 이상은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오행록 국토부 철도운행관제팀장은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가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 내 질서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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