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08년 시행 당시부터 지급 기준과 대상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다.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 유무에 관계없이 애초부터 노인이 똑같이 빈곤하다는 전제를 놓고 실시된 것이다. 모순 덩어리 정책이었다. 당연히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많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었던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들이다. 효과가 있다면 노인표 결집 정도일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행정 편의 때문에 도입된 제도다. 가난한 노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연금을 주어야 하지만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렵고 조사비용이나 전산비용이 많이 들어 차라리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초노령연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비록 적지않은 조사 비용이 들겠지만 빈곤노인을 구제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고 최근에는 여기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축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의 소득은 물론 부양자 유무와 경제력 등도 파악이 가능하다. 당초 기초연금을 도입했던 행정 편의성이나 비용 문제라는 명분을 더 이상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자노인에게도 같은 금액의 사회적 연금을 준다는 것은 정치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회적 뇌물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노령연금 관련 법안만도 5건이다. 지급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하고 늘린다는 것들이다. 대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의되었다. 대책없는 정치권이다. 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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