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 실손보험 계약 '미미'

입력 2013-01-13 17:00   수정 2013-01-14 03:10

중복가입 안돼 열흘간 2000건 불과


“이미 실손보험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중복 가입은 안 된다.”(A보험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손보험 추가 가입을 거절해선 곤란하다.”(금융감독원)

이달부터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단독형 실손보험을 판매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단독형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다. 중복 가입 여부를 둘러싼 당국과의 입장차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서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단독형 상품은 월 보험료가 1만원 선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에 다른 상품에 든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따지고 있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신규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비례보상에 따라 추가로 가입해도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차원에서 당국이 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단독형 실손보험에 추가 가입하려면 이전에 갖고 있던 상품을 해지하는 방법 외엔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단독실손보험 청약심사 관련 주의 촉구’란 공문을 보내 “청약자가 중복 가입 및 비례보상을 명확하게 이해했을 경우 실손보험 추가 가입을 허용하라”고 지도했다.

예컨대 과거 1000만원 한도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00만~3000만원 등으로 보장 한도를 늘리기 위해 추가 가입하는 사례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 가입을 이유로 추가 가입을 원천 봉쇄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당국 간 혼선이 계속되면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 건수가 전체 보험사를 다 합해도 2000건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계약자가 한 해 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은 숫자다.

보험사들이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단독형 상품 판매에 미온적인 것도 신규 가입자가 적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1만원짜리 단독형 실손보험 하나 판매하면 수수료로 1000원 받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계사들이 움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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