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형사 특화위해 증권사 분사 허용되나

입력 2013-01-13 17:12   수정 2013-01-14 03:33

증권사의 분사(스핀오프)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중소형 증권사는 분사를 통해 온라인 전문 증권사, 자산관리 중심 소매 증권사, 투자은행(IB) 업무 전문 증권사 등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본지 2012년 12월22일자 A15면 참조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분사를 활용하면 전문화된 증권업계 발전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올 1분기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허가와 규제 관련 표준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가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면서 전문화된 영역을 구축하려면 분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형사가 신규 사업을 부서 단위로 추진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사를 허용해 자회사 형태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한 기업이 복수의 증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이날 “대형 증권사는 자금력에 걸맞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중소형사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업무와 리테일(소매)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부국장은 “다른 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려고 한다”며 “현행 비율 기준인 NCR 규제를 금액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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