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여성임원 30%' 5년내 의무화

입력 2013-01-13 17:14   수정 2013-01-14 02:00

여야 법안 공동발의


여야 의원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을 5년 내에 30%까지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공동 발의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 6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합 법 개정안’은 공공부문 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이 3년 이내에는 85% 이상이 되지 않도록, 5년 이내에는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여성 임원 비율을 3년 이내 15% 이상으로, 5년 이내 30% 이상으로 맞추라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이행해야 한다. 재정부는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 확대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받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 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현, 민간의 양성평등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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