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경제분과 간사 "가업승계 中企 증여세 전액 면제해야"

입력 2013-01-13 17:18   수정 2013-01-14 01:56

이현재 경제분과 간사 2009년 논문 살펴보니


“상속세를 기업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할 때 비상장사는 전액 공제, 상장사는 50%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

이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사진)가 2009년 기업의 가업승계 주제의 건국대 경영학 박사 학위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인수위가 중소기업의 상속세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간사가 인수위에서 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간사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가업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비상장사에 상속세를 전액 공제(상장사 50% 공제)해줘야 한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대신 상속세를 기업의 R&D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증여세도 10년 동안 면제한 뒤 상장 여부에 따라 전액 공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간사는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승계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가업승계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개선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간사는 “(중기 상속세 감면제도는) 내가 중기청장할 때 가업승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이현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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