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장치 검사수수료 담합한 기관들 적발

입력 2013-01-14 12:0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기관들이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이중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1억3200만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09년 6~8월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했다.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 각 기관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또 4개 검사기관들은 같은해 8월 10일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담합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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