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을 두고 자사 제품이 국내 최대라고 주장하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11일 서울 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가처분 신청 후 해당 동영상은 즉각 삭제됐지만 이 과정에서 3개월이나 게재돼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자사의 857ℓ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표기한 870ℓ LG전자 제품에 음료캔을 채워넣거나 눕혀 놓고 물을 넣는 실험을 한 뒤 자사 제품에 캔이나 물이 더 들어간다고 결론 내리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중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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