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는 세금 탈루나 조세 회피뿐 아니라 불법 혹은 음성적 생산 활동 등을 두루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와 범죄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단속이 심해질수록 더욱 숨어드는 특성이 바로 지하경제다. 결국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받을 타격 역시 부담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2010년의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탈루율은 71.68%로 자영업 평균 소득탈루율(34%)의 두 배가 넘는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전방위로 추진되면 영세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영세 자영업도 세무 신고만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세율을 낮추고 징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방법론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GDP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지하경제는 규모가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민간소비지출 중 현금거래 규모는 137조원인데 이 중 무려 41.6%인 57조원이 과세에서 누락됐다는 정도다. 물론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칫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된다는 우려들이다.
어떻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세수는 극대화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라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역시 낮은 세율이다. 무차별적인 단속과 높은 세금은 오히려 현찰 선호만 높이고 결과적으로 탈세를 부추긴다. 주의할 것은 ‘서민’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세원 양성화에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다. 명분이 아름다운 말은 언제나 구린 배경을 갖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바로 그런 문제군에 속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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