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산업 100조 시대] 저작권 인증, 작년 中서 230억 벌어

입력 2013-01-14 17:07   수정 2013-01-15 00:39

영화·드라마 등 권리확인 서비스


2009년 8월 관객 수 1000만명을 넘어 흥행 질주하던 영화 ‘해운대’가 갑자기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돼 나돌기 시작했다. 투자배급사인 CJ E&M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파트너사인 베이징문전세기문화전매유한공사 측에 알렸다. 유한공사 측은 단속에 나서기 전에 영화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했다. 위원회가 저작권자는 CJ라는 인증서를 전달하자 유한공사는 이를 근거로 불법복제물을 단속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외에서 콘텐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을 구입하려고 해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라 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저작권자를 사칭한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가판권국(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의 정식 허가를 받고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주고 있다. 국내 저작물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판권국 산하기관인 중국판권보호중심으로부터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중국 측으로부터 한국 저작물 1592건의 권리관계를 문의받아 1202건의 인증서를 발급했다. 드라마 ‘사랑비’ ‘신의’ ‘신사의 품격’ 등을 수출하기 위한 권리 관계 인증서였다. 이 인증서비스로 지난해 약 230억원어치의 저작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저작권위원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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