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의 재원 고민] 비과세·감면 축소? 감세 약속 벌써 13개…근로장려세제·농어촌특별세·택시부가세 면제…

입력 2013-01-14 17:07   수정 2013-01-15 02:48

세수를 깎아먹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통해 상당수 세 감면 정책들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나온 201개 공약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약속한 공약은 13개에 달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대표적이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박 당선인은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게도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에서는 ‘국세납부 마일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 실적과 연계해 국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민 보호 공약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인은 또 택시업 지원 대책으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당국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3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세입자(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세입자 대신 전세금을 빌려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4%) 면세 혜택을 주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해 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에게 양도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렌트푸어 대책에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입주민 지원을 위해 난방용 유류(가스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출산장려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000만원 소득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도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도 약속했다.

당선인은 이 밖에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관 등 문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재보호를 위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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