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미국 특허문헌을 국제 분류체계에 맞춰 재분류해 주는 서비스 계약이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미국 특허청의 의뢰를 받아 각각 30만달러, 75만달러 규모의 특허분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계약은 미 특허청이 지난 두 차례의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한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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