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1+3 전형' 폐쇄정지 가처분

입력 2013-01-14 21:04  

뉴스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국외대의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낸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1+3전형은 국내에서 1년 배우고 해외대학에 진학, 3년을 더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불법이라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결국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