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 예고제도 도입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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