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입력 2013-01-15 07:17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 예고제도 도입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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