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한해 근로자의 연간 교복구입비는 155만건, 2490억원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돼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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