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와이아이는 "팀스 현 경영진 포함 팀스 임직원 61명이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현종업원의 자사주보유가 직원들의 복지가 아닌 현 경영권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뿐 아니라 회계장부열람을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들어난다면 이사해임 및 이사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소제기 뿐만 아니라 배임에 관한 검찰고발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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