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한 관계자는 “서류 심사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 미달자를 제외하고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자가 부족해 심사를 우선 보류한다”며 “기존 지원자는 공모 연장 기간에 응모한 사람과 함께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조춘구 전임 사장이 지난해 12월20일 사퇴한 지 10일만인 12월30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루만인 31일 오후 일사천리로 사정공모를 내 논란과 의혹을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10일까지 사장공모를 진행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