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트리답티브정' 판매중지 권고에 따른 것이다. 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는 '트리답티브정'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를 평가한 결과,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청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중단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적절한 대체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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