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언제 쉬지?…"개정안 시행 전까지 2·4주 수요일"

입력 2013-01-15 16:22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임인경 씨(53)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 전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마트 휴일인 줄 모르고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

임 씨는 "신문을 볼 때마다 쉬는 날이 자꾸 달라져 나가기 전 마트에 확인 전화부터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자율합의안에 이어 정부의 영업규제안이 발표된 후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A마트에 따르면 휴일 당일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만 매장당 700~800건씩 걸려온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자율합의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현재 대형마트 3사의 전국 382개 점포 중 영업규제가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246개 점포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합의안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간의 협의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협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는 2월6일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 이라며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기존에 시행하던 합의안과 회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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