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중앙대 1+3 전형의 합격자 및 학부모들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1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외대의 1+3 전형 합격자 측이 낸 폐쇄명령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전날 받아들인 바 있다.
1+3 전형은 수능, 토플성적 등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1년을 다닌 뒤 연계된 해외대학에서 3년간 교육을 마치면 해외학위를 받는 유학프로그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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