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시험 유출' 해커스 회장 유죄

입력 2013-01-15 16:47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토익(TOEIC)·텝스(TEPS)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조모 교수(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동생이자 해커스어학원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과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시행하는 텝스의 시험문제를 몰래 암기·녹음하는 수법으로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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