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식 씨(56)는 한때 정부에 업무 개선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연 매출 70억원을 올리던 유망 벤처기업인이었다. 그러나 2년 전 폐업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그가 신용불량자가 된 건 기술보증기금에 지고 있는 연대보증채무 탓이다. 강씨는 기보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30억원가량을 금융회사에서 빌렸지만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법인을 청산했지만 아직 20억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강씨는 “연대보증을 선 사업가에게는 한번의 실패가 무덤”이라고 탄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씨처럼 사업에 실패해 폐업하는 기업인(사업자 등록 기준)이 한 해 80만~90만명에 달한다. 이 중 매년 10만~20만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강씨 같은 실패 기업인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창업뿐 아니라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기업인들은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제도를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연대보증제도를 손질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돈의 팔촌까지’ 서도록 돼 있는 연대보증을 없애고 법인사업자는 실제 경영자 1인만 보증을 서도록 고쳤다. 또 기존 여신은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연대보증을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대보증제도는 창업 의욕을 꺾고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막는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제도 일부를 개선했지만 아직 미흡하며 궁극적으로 연대보증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기보의 경우 기술이나 사업성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보증을 서주면 되는 것이지, 기술심사를 하면서 기업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형 주방가전업체인 ‘더오디’의 이원배 사장(47) 사례는 패자부활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 개선뿐 아니라 재기지원제도의 정비도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 사장은 2005년 사업에 실패,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가 지난해 겨우 벗어났다. 잔의 내용물 온도를 상시 유지하는 잔받침(상품명 핫탑)을 개발해 기보로부터 4억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악성’에서 ‘정상’으로 전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는 패자부활 지원(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은 되지 못했다. ‘신용등급 B등급 이상’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다. 이 사장은 “재기 기업에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달 400만원의 이자를 내느라 마케팅이나 추가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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