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중앙대 1+3 프로그램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확정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 이행이 적법하다고 판단, 해당 학생들의 교육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앙대 총장실을 점거했던 해당 프로그램 입학생의 학부모 50여명은 철수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들어 폐쇄 명령을 내린 만큼 현행 고등교육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 최종 결과에 달려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폐쇄 명령을 내린 교과부 방침과 달라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다" 면서도 "학교로선 최종 판결 때까지 현재 법원 결정을 존중해 학생들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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