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물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연도별 시중유통단계 검사’를 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9668억원어치에 달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품목은 2008년 316억원어치에 불과했지만 2009년 949억원, 2010년 982억원어치로 증가했다. 2011년엔 5004억원어치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두 배로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도 설을 맞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별검사 기간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1월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며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 45개 특별검사반(224명)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돼지고기, 소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등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22개 품목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설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이 특별검사 대상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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