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가 웃고 있네. 무서워서 살 수 있겠어요?”(법정 방청객)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 퇴근길의 27세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터져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의 남동생 A씨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 법정을 나서면서 그는 “밝혀진 것만으로도 최고형을 못 준다니…. 법원에서 나쁜 짓을 한 쪽에 대해선 말 한마디와 손짓 발짓 하나도 신경을 써줬는데, 유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형식 논리에 치우친 법원이 극악 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잇달아 내려 여론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오원춘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사형 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무고한 한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뒤 사체가 358조각으로 훼손됐지만, 법원은 법 타령만 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심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된 사형수는 군인 두 명을 포함, 60명이다. 그러나 사형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2011년 주부 3명을 연쇄살인한 신모씨는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는 ‘한 사람만 살해했고, 사건 당시 피의자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가로 불린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의 70%는 흉악 범죄자에 대해선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개편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취지다. 무엇이 국민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사법부도 진지하게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장성호 지식사회부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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