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2개단체 불합격 판정
요건 보완 재신청…선정 주목
27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허가하는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찾기 힘들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이 통과된 뒤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찾기 위해 공고를 냈다.
이에 김경배 전국슈퍼마켓연합회장이 이끄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김재현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장이 이끄는 ‘전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각각 단체를 규합해 지난해 8월 말~9월 초 대표단체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이달 초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각 단체가 대표단체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대표단체 요건으로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20개 이상을 회원으로 둬야 하며, 각 회원단체들은 소상공인들로만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상시근로자 기준),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기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33개 단체를, 전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49개의 단체를 각각 회원으로 모집했지만 각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종인데 인원이 20명씩 되는 등 인적요건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것.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7일 세탁소, 슈퍼마켓 등 65개 단체를 모아 다시 총회를 열고 재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로 허가받는 단체는 앞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개발, 정부 위탁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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