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작년 7월 “서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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