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현장조사는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취약 근로자가 몰려 있는 지역에 있는 9개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 1789곳을 현장 방문해 서면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0%(1135건)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담겨 있어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다. 업종별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과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12.2%(218건)에 달했다. 이 중 임시·일용직(아르바이트)이 많은 편의점이 200건을 차지했다. 33.2%(594건)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미가입률도 높았다. 4대보험 중 한 개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1123곳)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4대 보험 미가입률은 73%를 웃돌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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