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시작됐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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