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영업방해한 SKT에 과징금 1억원 부과

입력 2013-01-17 16:53   수정 2013-01-18 04:38

SK텔레콤이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9월 LG유플러스가 LTE(롱텀에볼루션) 상품을 내놓자 방해를 시작했다. 이 회사 수도권본부는 그해 12월 LG유플러스의 판촉지원 인력이 파견되거나 LG유플러스 휴대폰 판매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이런 방식으로 66곳을 골라 자사 휴대폰 공급을 중단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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