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9월 LG유플러스가 LTE(롱텀에볼루션) 상품을 내놓자 방해를 시작했다. 이 회사 수도권본부는 그해 12월 LG유플러스의 판촉지원 인력이 파견되거나 LG유플러스 휴대폰 판매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이런 방식으로 66곳을 골라 자사 휴대폰 공급을 중단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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