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인 과세 또 무산된 이유 뭔가

입력 2013-01-17 16:54   수정 2013-01-17 22:10

결국 종교인 소득 과세 도입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시행될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는 제외하고 말았다. 과세 원칙은 확정했지만, 과세 방식과 시기 등을 더 검토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협의도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소규모 종교시설은 급여체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당장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인 과세는 본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정치적으로 눈치를 살피며 시간만 끌 일이 아니다. 당장 종교단체와 성직자들의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폭넓게 형성돼 있다. 엊그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도 과세에 찬성한다는 종단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득세를 내왔고 기독교 역시 납세에 전향적인 터다.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소득세를 물려봐야 종교인의 80% 이상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고 보면 근로소득이란 분류가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재완 장관이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게 바로 지난해 하반기였는데 그 후로 별 진전이 없더니 결국 내려놓았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청와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합의가 안돼 재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없지 않다. 혹여라도 한 달 남짓 있으면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게 총대를 메게 할 작정이라면 더더욱 안 될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재정이 부족해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면서 다른 편에서는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내놓아 세정이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이 있으면 예외없이 세금을 물린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일부 단체들도 태도를 바꾸는게 좋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아닌 다른 명목을 요구한다지만 이는 우스꽝스런 이야기다. 외국도 그렇지만 국내 가톨릭 사제들은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종교사업이라고 종교인들이 사업소득세를 낼 수는 더더욱 없지 않나.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