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택시법 거부권 행사땐 총파업"

입력 2013-01-17 17:05   수정 2013-01-18 05:59

[어수선한 정권 교체기…이익단체 집단 요구 봇물]

비상대책회의서 결정…"1조9000억 예산 근거없어…減車 조정엔 동참할 것"



전국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17일 선언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득이 30만 택시 가족이 참여하는 비상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총회가 열리면 그날부터 운행 거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택시업계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일부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비상총회) 세부 날짜와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7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비난 여론을 고려해 잠정 보류했다.

택시업계는 택시 예산과 수송 분담률 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택시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약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당장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없고 정책 사안별로 검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는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9.4%에 불과하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자가용을 포함시켜 계산한 수치로, 실제 분담률은 29.1%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감차조정 동참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 △승차거부·부당요금·택시범죄·교통사고·도급택시 근절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금지 △택시서비스 향상 등 5대 대(對)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한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택시법 통과 당시 재의 요건인 재적의 3분의 2가 넘는 239명이 법안 통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해 거부권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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