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명품건설, 적대적 M&A 노출

입력 2013-01-17 17:08   수정 2013-01-18 05:03

지분 산 김씨 반대매매 당해
중도금만 받은 서울엠에스
지분 44%→8%로 급감



코스닥 기업 승화명품건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됐다. 모기업 서울엠에스(옛 승화이엔씨)가 진행하던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이 중도에 틀어지면서 지분만 확 감소한 탓이다. 서울엠에스의 지분 감소분은 장내에서 대부분 매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승화명품건설의 최대주주는 현재 지분 8.95%(117만2395주)를 보유한 서울엠에스다. 당초에는 지분이 41.41%에 달했지만 작년 11월 김성진 씨 등 3인에게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한 뒤 순차적으로 지분을 넘겨 줘 현재 수준까지 떨어졌다.

김씨 등은 당초 139억원에 서울엠에스 지분을 인수하기로 해 놓고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깼다. 그러면서도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78억원을 빌미로 당초 계약한 주식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지분 29.4%(385만1926주)를 이전받았다.

김씨 손에 들어간 지분은 그러나 반대매매를 통해 곧바로 시장에 풀렸다. 김씨가 인수 예정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다 썼는데 M&A를 계기로 급등세를 보이던 승화명품건설이 중도에 급락하자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재 지분이 전혀 없으며 공동 보유자 2인의 손에 넘어간 지분 약 9.92%(130만주)의 행방은 파악이 어렵다. 김씨의 지분이 반대매매되면서 공동 보유자들의 특수관계가 해제됐고, 5% 미만씩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승화명품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를 상대로 지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낮은 최대주주 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화명품건설은 도로 포장 및 가설교량 공사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2011년 준공한 서울 여의도 요트 마리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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