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주택시장 살리려면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입력 2013-01-17 17:11   수정 2013-01-18 05:43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업계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 민간주택 청약제도 적용 제외 등을 주장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사진)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8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민간주택 중대형 청약제도 적용 제외 등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취득세 경감률을 확대해주고, 시공사 보유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5년)’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도 규제완화 항목에 넣고, 하루빨리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등도 개선 방안에 담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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