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세금분쟁' 사라질듯

입력 2013-01-17 17:42   수정 2013-01-18 04:17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기업도 정상價 제시 가능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준 국내 기업에 대해 정부가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명확한 산출 기준이 없어 과세당국과 대기업 간 충돌이 빚어졌던 부분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포함됐다.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국세청은 이를 용역거래의 일종으로 보고 모회사의 과세대상 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세기준인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자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자체적인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토대로 일부 기업에 세금을 추징했다. 기업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보다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논쟁이 계속되자 정부는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이번 시행령에서 명확히 했다. 우선 산출 기준은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편익(편익접근법), 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비용접근법) 또는 두 기준 모두(비용·편익접근법)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 외에 기업도 정상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은 대출 금융회사가 산정했던 지급보증 이자율 차이를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단 금융회사의 산정내역서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돼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따라 국세청 모델이 유리할 수도 있고 자체 기준이 나을 수도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소송과는 관계가 없지만 처음으로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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