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부장검사 김국일)에 따르면 이 전 상무가 지난 7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형이 확정돼 이날 오후 2시30분경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22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 전 상무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 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전 상무와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약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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