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재정난에 예산신설은 부담…의원 스스로 전문성 키워야

입력 2013-01-18 16:46   수정 2013-01-18 21:58

반대

지방 재정자립도 52% 그쳐…전문직 진출 확대가 더 효과
해외서도 연방제 국가만 운영…편법 도입은 민주주의 훼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들이 의원보좌관제 도입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의회의 정책 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의정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는 의정지원센터 신설·운영 예산을 올해 임의 증액했다. 도의회는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24명이 의정지원센터에 파견되는 형태로 사실상 유급보좌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해 소속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의회도 1인 1보좌관을 원칙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인 1보좌관 또는 상임위별 보좌관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도 2007년 4월부터 시의원들이 뽑은 보좌관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채용, 시의회에 다시 파견하는 형식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감사원이 서울시 감사에서 이 같은 ‘편법’을 지적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중지를 요구하자 서울시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도 했다.

이렇듯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여러 편법이 동원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그들의 신분, 지위, 처우 등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례가 아닌 국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조례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강화하지 않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명분은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와 감시 강화’다. 하지만 이런 편법적 방법은 1인당 월 150만원만 잡더라도 연간 5억~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편법까지 동원하면서까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과연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이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힌 숙원사업이 될 정도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감시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법치주의 관점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그토록 필요한 것이라면 헌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를 개정해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규정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비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끊임없이 유급보좌관제를 조례로 도입하거나, 또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입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방의회의원들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도전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2012년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자립도는 52.3%에 불과하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셋째, 유급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감시 강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지방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상업·건설업 등 소위 ‘지역유지’들과 정치인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전문직의 진출이 미약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보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 교사, 회사원, 전문직, 전업주부 등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덜고 전문성도 확보하는 방안이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유급보좌관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낭비적 제도다. 유럽의 경우 의원 보좌관 제도는 국회(상원과 양원)의원, 유럽의회 의원 그리고 연방제 국가 또는 준(準)연방제 국가의 주 의회 의원에게만 도입돼 있다. 그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나 단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는 도입돼 있지 않다.

유럽의 경우 검토 대상은 계속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명예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급제로 할지 여부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아예 논의 밖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평균 국민 소득보다 훨씬 낮은 우리나라에서 유럽보다 더 절약할 생각은 않고 유럽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태도는 반애국적이며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착각 내지는 무지의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헌법상 연방국가나 준연방 국가가 아닌 단일 국가다. 대한민국 국회가 법률로 지자체를 창설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제정권이 없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자치에 관한 규정은 명령권의 일종이며,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이지 국회의 분권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단일 국가를 부정하고 연방제 내지는 준연방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반한다. 만약 대한민국을 단일 국가에서 연방제로 변경하겠다면 반드시 헌법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헌법적 결단도 없이 조례로써 법률의 권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단일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지방의회는 국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일 뿐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이 의결기관의 위원일 뿐이다. 헌법적 결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불손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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