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해야 하나

입력 2013-01-18 16:46   수정 2013-01-18 21:55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행안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행안부와 함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이달 초 서울시가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등에 관한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편법’까지 동원해 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의원 혼자서 모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행안부와 지자체 측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방의원들이 전문성 보완을 위해 보좌관 채용을 요구하기 앞서 자신들의 역량부터 먼저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맞짱토론은 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과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펼친 주장과 논리를 소개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최병서, 주식으로 30억 날리고 안보이더니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