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이달 초 서울시가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등에 관한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편법’까지 동원해 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의원 혼자서 모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행안부와 지자체 측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방의원들이 전문성 보완을 위해 보좌관 채용을 요구하기 앞서 자신들의 역량부터 먼저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맞짱토론은 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과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펼친 주장과 논리를 소개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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