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약 35억원을 가져다 밀린 개인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조씨는 부친 조용기 원로목사가 활동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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