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도 수령…공무원·교사·군인 제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연금액을 소득별로 차등화하거나 일부 계층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제도의 윤곽과 도입 방향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1인 기준 월 78만원 이하)인 계층에게 월 9만7000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편화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은 무엇이었나
공약집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A값(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1월 현재 189만1771원)의 10%를 지급하겠다’고 돼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기초노령연금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으로 조달된다. 올해 책정된 예산만 4조3000억원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 속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기초노령연금은 애초에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놓친 현 노령층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이들 노령층은 대부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해당 재원은 기존처럼 국가가 부담한다. 즉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만 사용된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나
그렇다. 다만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된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월 50만원씩 수령할 예정인 가입자는 앞으로 20만원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은 소득비례연금 명목으로 받는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국민연금(50만원 가정)을 포함하고도 월 78만원 이하였다면 월 9만7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고, 소득비례연금은 최고 50만원(30만원+9만7000원×2)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가 기존 중복 수급자의 기득권(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총액)을 인정해 주기로 한데다 추가 연금액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을 더한 총액이 지금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을 만큼 노후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초연금 못 받는 계층도 있나
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앞으로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은 이들 직역에 속하더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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