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 '10%룰' 서민투자자 이익 제한…법 개정 필요"

입력 2013-01-21 09:43   수정 2013-01-22 08:57

서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10%룰'이 오히려 서민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룰이란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10%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펀드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10%룰이 역설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며 "역진적인 소득분배를 강화시켜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은 공모펀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최대 한도로 채워 놓고 있기 때문에 10%룰이 오히려 서민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원은 그 근거로 유가증권시장, 전기전자업종지수, 삼성전자 등의 수익률을 들었다.

그는 "코스피는 지난 12년간 약 4배, 유가증권시장의 전기전자업종지수는 6배 올랐다"며 "지난 12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약 10배 올랐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기전자업종지수는 불과 2배 올랐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국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비중에 따라 펀드 성과가 크게 갈리면서 동일종목을 10%까지 밖에 채울 수 없게 만드는 10%룰이 결과적으로 서민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노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주식형 공모펀드는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주식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없는 일반 서민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라며 "큰 손 투자자들은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비교적 이 제약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시장에서 서민 투자자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10%룰을 법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연구원은 "주요 연기금들도 예전에는 10%룰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난 몇 년간에 걸쳐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수익과 위험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며 "공모펀드도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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