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개별 가구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은 일단 건설사에 하자보수 서비스를 요청한다. 해당 건설사는 하자보수팀을 파견해 하자처리에 나선다. 건설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하자 보수를 못 해주겠다고 하면 국토해양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428-1832~3)에 하자분쟁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소유(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등기부등본, 그동안 건설사와 협의한 과정을 기록한 경위서, 하자가 발생한 장소의 사진이나 설계도면 등이 필요하다. 하자조정위에 접수할 때는 변호사 비용 등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인지대(1만원)만 있으면 된다.
전화 등으로 하자분쟁을 신청하면 하자조정위 사무국의 전문기술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하자조정위는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조정해 당사자인 입주민과 건설사에 결과를 알려준다.
법적으로 60일 이내 심사 및 하자분쟁 조정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복잡한 사건이나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건설사는 하자를 보수해줘야 하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자조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요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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