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건축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3-01-21 17:00   수정 2013-01-22 05:01

1세대 건축설계사무소인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공간건축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거쳐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으로 회사 살리기 절차에 나선다.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채무 현황을 알리고, 장래 방침 등을 논의할 1차 관계인집회는 오는 3월15일 열릴 예정이다. 공간건축에 따르면 1금융권 채무는 270억원이고, 2금융권 채무는 없다. 공간건축 관계자는 “주미 한국대사관,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등 한국의 주요 건축물을 설계한 현대건축의 산실”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회사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공간건축은 한국 건축설계의 거장인 고(故) 김수근 씨가 1960년 설립했다. 6·25 전쟁 직후 폐허에서 한국 현대 건축의 토대를 닦았다.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296억원을 기록한 업계 6위권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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