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추진했던 5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거래가 사실상 무산됐다. 유동화 대상 자산인 미수금을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어렵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져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1일 “유동화 대상 자산이 금융자산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내외부 의견이 모아졌다”며 “미수금 유동화 작업을 재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조만간 유동화 작업을 공식 중단할 계획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감사원의 질의를 받고 지난 18일 회계기준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가 유동화하려던 미수금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들을 이날 가스공사에 전달하고 회계감사인과 협의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가스공사 측 판단이다.
가스공사는 당초 지난해 12월26일 5조4000억원(작년 상반기 말 기준)의 미수금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유동화 거래였다.
하지만 회계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스판매대금을 ‘금융자산’(확정매출채권)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무형자산’이나 ‘기타자산’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발행이 보류됐다. 미수금이 금융자산이 아닌 것으로 결론날 경우 유동화하더라도 장부에서 털어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자산유동화 추진의 주요 목적이 회계장부에서 미수금을 털어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것”이라며 “부채비율을 낮출 수 없다면 미수금을 유동화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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