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배출 공장 가동 중단
스모그 등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그레이징(Greyjing·灰京)’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얻은 베이징시가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가동 중단, 차량 운행 강제 제한 등 강력한 환경보호책을 실시키로 했다.
베이징시는 최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베이징시 대기오염 방지 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21일 전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를 통해 공장 가동 중단, 차량 운행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5만~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학교와 병원 근처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을 3분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모든 차량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베이징시는 장기적으로 오염 배출량이 많은 사업체를 도태시키고 석탄 사용 총량제를 실시,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먼지농도가 PM 2.5 기준(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으로 900㎍/㎥를 넘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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