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지난해 12월 21일 안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총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안씨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동제약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