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진전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진전자는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에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위탁(위탁금액 1억8200만원)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했는데도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대진전자에 향후 서면 미발급행위와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 금지명령, 임직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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