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디지털태인이 1988년부터 25년간 법원 부동산경매 정보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금융 거래로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을 때 담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유리한 조건의 사적 매매로 담보물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2007년 9월 도입했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협약 가입사를 늘리고 제도 홍보에 힘을 기울여 왔다.
협의회에는 은행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0개 금융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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