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한앤컴퍼니 1500억으로 대한해운 품을까

입력 2013-01-22 15:58  

이 기사는 01월22일(14:4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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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채권단 결국 받아들일 것"
- 거부할 경우 3월말 상장폐지 가능성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대한해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관심은 본계약까지 이어질 지에 쏠리고 있다. 법원이 우협 지위를 확정하더라도 한앤컴퍼니가 제출한 가격이 1500억원 남짓에 불과해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한해운은 청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예상외로 대한해운이 한앤컴퍼니 손에 쥐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단 대부분이 배를 빌려준 선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산보다는 한푼이라도 받는 쪽을 택할 것이란 추론이다. 대한해운이 자본잠식 상태로 3월 말까지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점도 매각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이다.

◆한앤컴퍼니의 승부수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제시한 가격은 1500억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00억~2500억원대로 인수 가격을 책정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한앤컴퍼니내에서조차 “버리는 카드였다”고 말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CJ GLS가 해운업 진출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만큼 한앤컴퍼니로선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입시로 치면 정원이 미달날 경우 비록 점수가 기준점에 모자라더라도 학교가 받아주면 들어가겠다는 계산이다.

CJ GLS와 SK해운도 한앤컴퍼니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이 부담이었다. 채권단에 일반 시중은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일반 기업들, 특히 중소업체도 상당수 끼어 있는 터라 ‘헐값에 사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CJ와 SK는 포기했고, 한앤컴퍼니만 살아남았다.

◆채권단 몫은 1000억원 이하
앞으로 관건은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한 뒤 관계인 집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돌입한 직후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대부분이 용선료와 관련된 채권들로 대한해운은 법원 인가가 난 후에 모든 용선료 지불을 중지해왔다.

대한해운과 채권단은 1조원에 달하는 회생채권의 현재가치를 대략 3000억원대로 잡았다. 10년 뒤 1조원을 지금 갚는다고 가정할 경우 3000억원이면 된다는 얘기다. 용선료와 관련된 공익채권은 이자가 따로 붙지 않는다.

3000억원에 더해 소송계류사건과 관련된 지불액도 1500억원 규모다. 용선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대한해운은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채권단은 최대 4500억원을 받아야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IB업계 관계자는 “대한해운이 현재 보유중인 선박(26척)의 현재 가치를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4500억원에서 감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감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물은 또 있다. 대한해운이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SC로위 파이낸셜서비스 등 외국계 금융회사 5곳으로부터 차입한 8500만 달러(약 904억 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다. 법원은 차입을 허용하면서 기존 채권단에 우선하는 선순위 자격을 부여했다. M&A대금이 들어오면 먼저 이것부터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한해운이 한앤컴퍼니로부터 1500억원을 받아서 SC로위 등에 900억원을 먼저 갚아야한다면 채권단이 받는 몫은 현격히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매각측 “좋은 결과 있을 것”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한앤컴퍼니가 최종 본계약을 따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한해운이 완전 자본잠식(작년 9월 말 감사보고서 기준) 상태이라는 점, 채권단 구성원 대부분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최종 계약까지 체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한해운이 3월 말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출자전환한 채권단들이 그나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창구가 봉쇄된다는 얘기다. IB업계 관계자는 “대한해운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받고 나서 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출자전환해서 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시중 은행들이 채권단을 구성하고 있다면 헐값에 파느니 충당금을 쌓고, 때를 기다렸다가 회사가 좋아지면 팔겠지만 일반 기업 채권자들은 당장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앤컴퍼니로부터 받게 될 돈이 태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받고, 나머지는 추가 출자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한앤컴퍼니 전략의 승리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각측 관계자도 “매각 무산 가능성은 낮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동휘/정영효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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